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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총 30만가구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구기준별 소득기준은 전년대비 200만원씩 상향되었으며, 재산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이상 ~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액의 50%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액
산정표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근로장려금(반기)신청을 통해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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