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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2022년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이 7월부터 확대됩니다.
청년저축계좌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36개월 만기납입 시 최대 1,440만원 (본인자금 360만원 + 장려금 1,0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가구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재산기준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득과 상관없이 15세~39세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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