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가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나오면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런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꼭 기억해두셨다 필요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질환
1. (입원) 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경우
2. (외래)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의료기간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만,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 중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
※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
○ 지원상한금액 : 연간 3천만원 한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가능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 제외대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됩니다.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재난적의료비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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