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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중에 환자가 있는 경우 요양원을 보내드리자니 요즘 안좋은 사례들도 많고, 요양사를 부르는 것도 썩 내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정부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제도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획득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조건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해야 하며 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혹은 월 160시간 미만 근무)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매우 넓으며,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모님이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1~5등급에 속하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가족요양 급여
하루 60분과 90분으로 구분됩니다.
○ 60분: 시급 22,380원으로 근무일수 월20일까지 인정됩니다. (월급여 447,600원)
○ 90분: 시급 30,170원으로 근무일수 월31일까지 인정됩니다. (월급여 935,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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