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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퍼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죠, 이럴 때 병원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166만명이 평균 135만원의 환급금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환자가 치료를 위해 부담했던 의료비가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2022년도 분위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몇분위에 속하는지 확인은 공단에 문의하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1577-1000)
환급금 신청하기
의료비 환급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환급이되며 미용목적이나 비급여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환급금(지원금) ▷ 조회/신청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본인환급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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