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요지는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사는 무주택자 입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조건
청년가구(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16만6,887원), 원가구(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만4,701원)여야 합니다.
재산 조건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하며,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상가능여부는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대상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규모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1년간 지원 받게됩니다.
신청방법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전입신고 필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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