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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열흘 동안만 접수가능" 아는 사람만 혜택받고 있다는 서울청년수당 (&신청방법)

by news_delivery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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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2022년 서울청년수당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청년으로 신청일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근로계약서 증빙필요)

○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자 (중퇴·제적·수료·졸업예정자 포함)

○ 소득요건: 2022년 2월 건강보험료기준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자

 

 

단 대학(원)재학생 및 휴학생,  2017년부터 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적이 있는경우,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년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학생 및 휴학생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근로자,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국민내일배움카드참여자로 훈련비 외 훈련장려금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중인 자
-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으로 교육비 외 생활비, 교통비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받는 중인 자
- 2017 ~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에 청년수당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년수당 신청하기

 

 

제출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은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기근로자의경우 근로계약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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