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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오늘부터...장려금 수령 방법은?

by news_delivery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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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 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 26.(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정부가 이번에 지급하는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이다.

 

 

 

심사대상인 366만 가구 중 75만 가구는 재산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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