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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으로 잃은 돈, 없던 걸로 해줄께!" 이런 정책이 도대체 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by newsquick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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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책과 서민·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의 여파로 소득에 비해 대출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내용이 발표되자 부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때문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청년과 서민의 투자 실패가 사회적 낙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신용 청년들이 연체 이전이라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해 청년층의 부채가 많아졌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청년층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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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최대 청년 4만 8천명이 1인당 1년 141~236만원 이자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NICE 744점)

○ 종전 신청자격 미달(예: 연체이전)이더라도 1년간 한시 지원

 

지원내용

○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 이자율 30~50% 감면 (예: 10% → 5 ~ 7% (3~5%p↓))

○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0~3년)저신용 청년 이자율 3.25% 적용

 

이 문제는 간과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금리가 올라 모두가 힘든상황인데.. 단순히 청년이고..그것도 투자 손실을 본 사람의 빚만 갚아준다고요?

 

정부에서 은행권에 알아서 90% 이상 금융지원을 연장하라는 통보성 지침입니다. 은행이 스스로 손해를 봐야하는데 그 보전은 과연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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