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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by newsquick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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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경감 위해 임신 및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인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 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 확인 필요

※출생 후 2세 미만인 자녀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포함

 

 

 

○ 2022년 의료급여 수급기준은 중위소득 대비해 소득이 40%이내인 가구입니다.

(예시) 2인 가구일 경우 한달 급여가 1,304,034원 이하여야 의료급여 수급 가능

 

지원혜택

○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 관계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합니다.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원활히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거주(주민등록상)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결정 통보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 부터 2년까지 사용

(예시) 2022. 1. 1.일이 출산예정일인 임산부의 경우, 2023. 12. 31.일까지 지원

 

 

-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

 

지원방식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임신・출산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은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차감 요청합니다.

 

 

○ 청구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기관의 계좌로 주 단위로 지급합니다.

* 임산부가 진료비를 본인에게 사용한 경우, 잔액에 한해서 지원기간 동안 영・유아에게 사용 가능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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