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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7월부터 건보료 폭탄투여가 시작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여부 미리 꼭 확인하세요

by news_delivery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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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의 걱정이 커질 전망입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올 7월 부터는 당장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보료를 다달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데요.

 

피부양자 조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기준에 적합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합산 종합소득 (금융, 연금, 근로, 사업소득)이 3,4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에 부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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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피부양자 조건

22년 7월부터는 연간 합산소득 조건이 3,400만원 →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렇게 바뀐 기준에 따라 11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소득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지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해당되는데,

 

실제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으로 매달 167만원이상 받는 은퇴자가 있다면, 공적 연금소득만으로도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조회하기→

 

 

건강보험료 인상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공적 연금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연금생활자들의 경우, 지금보다 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건보료를 계산할 때 반영되는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월 170만원씩 연간 2,04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현재 612만원 (연금총액의 30%)만 소득으로 잡혀 월 75,130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소득비율이 50%로 잡혀 월 건보료로 112,700원을 내게 됩니다.

 

그 외 7월부터 개편되는 합산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부터 종합소득으로 환산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프리랜서나 미등록 사업자는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

2,000만원 이하소득은 분리과세 적용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부과)

 

 

 

임대등록

월세 기준 연 1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며, 사업자/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연 소득 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토지, 건물, 주택소유자

과세표준액 3억 6천만원 초과, 연소득 1,000만원 초과사 피부양자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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